대표자들은 그 말이 의미 하는바 그대로, 시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한다. 이러한 정치적 대표자들은 시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대표하는 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즉 대표자들은 대표성의 문제와 관련되는데, 우리가 언급하고자 하는 대표성의 문제는 바로 ‘책임’의 강도에 따른 그 성질의 차이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I. 주주의 대표소송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연혁
(1) 주주 대표소송의 의의 및 법적 성질
주주의 대표소송이라 함은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03조)으로서, 회사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소의 제기를 게을리 한 경우에 주주가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업무집행은 회사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해관계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엄격한 책임을 물어 그의 업무집행에
Ⅰ. 서론
대부분의 공개회사에 있어서 이사선임은 주주들의 이사회나 지명위원회에 의하여 제안된 명단에 대하여 단순히 투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사외이사가 의장인 지명위원회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최고경영자는 이사 지명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는다. 사외이
Ⅰ. 제조물책임제도소송
1. 엄격책임을 인정한 역사적 판례
사건내용(Greenman v. Yuba Power Product Inc.) 피해자(Greenman)는 다목적공구(톱, 드릴, 목공선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음)를 구입하여 소매상이 시험 운전해 보이는 것을 지켜보았고, 제품의 사용 설명서도 읽었다. 2년 후 피해자는 그 공구의 주요부
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및 조합이 乙회사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지가 문제된다.
(2) 둘째 사안은 대표기관 甲의 A법인명의의 약속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법인이 어떠한 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법인의 시설확장자금의 차용행위가 법인의
대표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논의 되는데, 이론구성을 표현대리로 구성하는 입장과 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로 구성하는 두가지 입장이 대별된다.
ⅳ)A가 B를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때, A는 B상호신용금고를 상대로 민법 제 35조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추궁
대표소송제도가 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로써, 우리나라 상법은 §403에서 주주의 대표소송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상법제정시부터 미국의 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 규정하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악의로 보는 것이 외관주의에 입각한 표현대표제도에 부합한다고 보며, 제3자의 악의 및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게 있다고 본다.
3) 제3자의 선의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과의 관계
대표이사의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설령 진정